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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 고용을 확대하고 취업애로청년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지원 사업입니다. 이 제도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경우, 최대 2년간 인건비를 지원하여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청년의 안정적인 고용을 도모합니다.
✅ 신청 방법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은 고용노동부의 고용24 누리집(www.work24.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기업은 고용24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운영기관을 선택하여 참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확인서류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용센터의 기업지원부서에서 신청서류를 제출하고,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고용센터의 위치 및 연락처는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운영기관에서는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당 앱을 설치하여 회원가입 후,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바일 신청이 가능한 운영기관은 제한적이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 대상 조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지원 대상은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기업입니다. 또한, 채용 대상 청년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취업애로청년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태여야 합니다.
단, 다음과 같은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① 사업참여 신청 전에 이미 채용된 청년, ②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한 청년에 대해 인건비 지원을 받는 경우, ③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등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분류/유형 | 기준/조건 | 지원 내용 |
---|---|---|
우선지원 대상기업 |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 청년 채용 시 인건비 지원 |
취업애로청년 |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 | 정규직 채용 시 지원 대상 |
지원 제외 1 | 사업참여 신청 전에 채용된 청년 |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지원 제외 2 |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경우 |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지원 제외 3 | 허위 또는 부정한 신청 | 지원 대상에서 제외 |
✅ 지급 금액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 1인당 최대 96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기업은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매월 80만원씩 최대 12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고용 유지 조건에 따라 지원 금액이 조정될 수 있으며, 중도 퇴사 시에도 일부 금액이 정산되어 지급됩니다.
지원금은 분기별로 운영기관의 확인 절차를 거친 후 기업에 지급되며, 기업은 지원금을 청년의 급여 외 별도의 항목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급 절차는 고용유지 확인 → 지급 신청 → 지급 결정 순으로 진행되며, 부정 수급이 확인될 경우 환수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분류/유형 | 기준/조건 | 지원 내용 |
---|---|---|
정규직 채용 |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 월 80만원씩, 최대 960만원 |
고용 유지 미달 | 6개월 미만 고용 종료 | 정산 후 일부 지급 |
지급 방식 | 분기별 지급 신청 및 확인 | 운영기관 승인 후 지급 |
부정 수급 | 허위 신청 등 | 환수 및 제재 조치 |
지원금 활용 | 급여 외 항목으로 활용 가능 | 별도 용도 제한 없음 |
✅ 유효기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유효기간은 청년 채용일로부터 시작됩니다. 기업이 해당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날이 기준일이 되며, 이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지원금 수령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기본 유효기간은 채용일로부터 최대 12개월이며, 해당 기간 동안 기업은 매월 인건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기업의 사정이나 청년의 퇴사 등으로 인해 유효기간 내 고용이 종료될 경우, 지원금은 중단되며 정산 절차가 진행됩니다.
예외적으로 질병, 사고, 출산 등의 사유로 근로자가 일시적으로 휴직하는 경우, 증빙자료 제출 시 유효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운영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연장 가능 기간은 최대 3개월입니다.
✅ 확인 방법
지원금 신청 후에는 고용24 누리집의 ‘마이페이지’ 메뉴에서 신청 내역과 심사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 단계별로 ‘접수완료’, ‘심사중’, ‘지급완료’ 등으로 표시되며, 상태에 따라 필요한 추가 서류 요청도 확인 가능합니다.
또한, 운영기관에서 별도로 연락을 통해 보완 요청을 할 수 있으며, 메일 또는 문자로 안내가 이루어집니다. 기업은 정기적으로 확인하여 누락이나 지연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심사 및 지급 상태는 일반적으로 신청일 기준 30일 이내에 결정되며, 이상이 없을 경우 분기별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만약 일정 기간 이후에도 상태 변경이 없다면 운영기관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Q&A
Q1. 청년이 중도 퇴사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나요?
A. 청년이 6개월 미만 근무 후 퇴사할 경우, 고용유지 요건 미충족으로 전액 지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단, 일부 기간 동안의 고용 유지가 확인되면 정산 후 일부 금액이 지급될 수 있으며, 이는 운영기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2. 동일 청년에 대해 다른 정부 지원금과 중복 지원이 가능한가요?
A. 불가능합니다. 동일 청년에 대해 고용노동부 또는 타 정부 부처에서 이미 인건비 성격의 지원을 받고 있다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중복 수급이 불가합니다. 지원 신청 전 반드시 다른 사업과의 중복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Q3. 청년이 군복무를 마치고 복직한 경우에도 유효기간 연장이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군복무, 출산, 사고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근무 중단은 관련 증빙을 제출하면 유효기간 연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장 승인은 운영기관의 검토를 거쳐 결정되며, 승인 여부에 따라 최대 3개월까지 연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