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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할 경우, 최대 100만 원까지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특히 자녀 수가 많을수록 지원 금액이 증가하므로, 해당 요건에 부합하는 가구는 반드시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신청 방법

     

    자녀장려금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손택스(모바일 앱)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메뉴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 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정기 신청 기간을 놓친 경우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을 원하는 경우,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신분증과 함께 필요한 서류를 지참해야 하며, 세무서의 업무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방문 전 세무서에 문의하여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국세청에서 개별 안내를 받은 경우에는 ARS(1544-9944)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내에 따라 음성 안내를 듣고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이 방법은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도 신청이 가능하여 편리합니다.



    ✅ 대상 조건

     

    자녀장려금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첫째, 부양자녀가 있어야 하며, 부양자녀는 18세 미만(2007년 1월 2일 이후 출생)이어야 합니다. 둘째, 전년도 부부합산 총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셋째,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신청이 제한됩니다.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단,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또는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 가능),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 포함)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분류/유형 기준/조건 지원 내용
    부양자녀 요건 18세 미만
    (2007년 1월 2일 이후 출생)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 지급
    소득 요건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7,000만 원 미만
    소득에 따라 지급 금액 차등
    재산 요건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
    2억 4천만 원 미만
    재산에 따라 지급 금액 차등
    국적 요건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 외국인 제외 (일부 예외 있음)
    신청 제한 전문직 사업자
    및 그 배우자
    신청 불가

    ✅ 지급 금액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되며, 총소득과 재산 수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총소득이 낮을수록 지급액이 높고, 재산이 많을수록 감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급 기준은 매년 국세청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조정됩니다.

     

    예를 들어, 총소득이 4,000만 원 이하이고, 재산이 1억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자녀 1인당 최대 금액인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재산이 2억 원 이상인 경우 최대 지급액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다자녀 가구는 자녀 수에 비례하여 지급 총액이 증가합니다.

     

    총소득 구간 자녀 수 최대 지급액
    4천만 원 이하 1명 100만 원
    5천만 원 이하 2명 190만 원
    6천만 원 이하 3명 270만 원
    7천만 원 이하 1명 60만 원
    재산 2억 초과 무관 50% 이하 감액



    ✅ 유효기간

     

    자녀장려금 신청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진행되는 정기 신청 기간 내에 해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기한 후 신청 시 지급액의 10%가 감액됩니다.

     

    지급일은 보통 9월 중으로 예정되어 있으며, 정확한 지급일은 국세청에서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정기 신청을 마친 경우 9월 말까지 지급이 완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한 후 신청자의 경우에는 심사 일정에 따라 더 늦어질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 이후에는 장려금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해당 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유로 인해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국세청 고객센터 또는 세무서를 통해 문의 후 별도의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확인 방법

     

    자녀장려금 신청 결과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후 '근로·자녀장려금 조회' 메뉴에서 신청 결과와 예상 지급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 결과는 신청자에게 문자나 우편으로도 개별 통지됩니다. 통지일 이후 1~2일 내 홈택스 시스템에도 반영되므로, 일정 기간 후 확인이 가능합니다.

     

    ARS(1544-9944)를 통한 확인도 가능하며, 음성 안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와 인증번호를 입력하면 본인의 신청 결과를 들을 수 있습니다.



    ✅ Q&A

     

    Q1. 자녀가 2명인데 소득이 6천만 원입니다.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A1. 총소득이 6천만 원이고 자녀가 2명인 경우,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최대 약 90만 원 정도까지 받을 수 있으며, 실제 지급액은 국세청에서 소득과 재산을 종합하여 산정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소득 수준에서는 총 약 180만 원 전후의 지급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Q2. 외국인 배우자와 결혼한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A2. 외국인 배우자와 혼인한 경우라도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다면 자녀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외국인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자녀가 대한민국 국적이라면 신청 자격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관련 서류 제출이 필요하므로 국세청에 문의가 필요합니다.



    Q3. 장려금이 지급된 후 오류로 판단되면 환수될 수 있나요?

     

    A3. 예, 장려금은 사후 심사를 통해 환수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나 재산이 실제보다 낮게 신고된 경우, 신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이 발견되면 장려금은 전액 또는 일부 환수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확한 정보 제출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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