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 제도 개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청년 고용 촉진 사업으로, 중소·중견기업이 일정 조건을 충족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정부가 최대 1,200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 참여 기업 요건
-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
- 정규직 채용 전제
-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평균 5인 이상 (특정 업종 예외)
- 국가/공공기관/임금체불/부정수급 이력 기업 제외
🧑🎓 청년 참여 요건
- 만 15세 ~ 34세 이하
- 4개월 이상 실업 상태
- 특정 요건 충족 시 실업기간 무관
💰 지원 금액 및 방식
지원 기간 | 지원 금액 | 비고 |
1년차 | 월 60만 원 × 12개월 = 720만 원 | 매월 분할 지급 |
2년차 | 480만 원 일시금 | 2년 근속 시 |
📝 신청 절차
- 워크넷 또는 고용24 포털에서 사업 참여 신청
- 청년 정규직 채용 (3개월 이내 신청 필수)
- 운영기관 평가 후 분할 지급
⚠️ 유의사항
- 주 30시간 이상, 최저임금 이상 지급 필수
- 6개월 미만 고용 시 지원금 회수 가능
- 부당 해고 발생 시 지원 중단
📞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고용24 포털: www.work24.go.kr
고용24_개인
www.work24.go.kr
✨ 마무리 한 줄 요약: 2025년, 청년도 기업도 함께 웃는 정책!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으로 정규직 취업과 인건비 지원, 두 마리 토끼를 잡으세요 🐰🐰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