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 고용을 확대하고 취업애로청년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지원 사업입니다. 이 제도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경우, 최대 2년간 인건비를 지원하여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청년의 안정적인 고용을 도모합니다.장려금 신청 하러 가기👆 ✅ 신청 방법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은 고용노동부의 고용24 누리집(www.work24.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기업은 고용24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운영기관을 선택하여 참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확인서류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사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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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5. 5. 04:27